아산사회복지재단, 골수검사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한 서울아산병원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PA 간호사의 골수검사 및 심초음파검사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다만, 이는 의료진 개개인에 대한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경우 심초음파검사 고발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골수검사 고발 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아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당시 병의협이 접수한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제보들 중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된 병원 2곳을 우선 고발한 것으로, 제보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PA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은 PA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한 사안은 불기소 의견으로, 골막천자를 PA가 실시한 건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자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측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교수 등 의료진 개개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1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PA 간호사의 골수검사 및 심초음파검사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다만, 이는 의료진 개개인에 대한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경우 심초음파검사 고발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골수검사 고발 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아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당시 병의협이 접수한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제보들 중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된 병원 2곳을 우선 고발한 것으로, 제보에 따르면 이 병원들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PA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은 PA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한 사안은 불기소 의견으로, 골막천자를 PA가 실시한 건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자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측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교수 등 의료진 개개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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