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아 약 11억 탈세한 치과의사, 2심도 집행유예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5-14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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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수술 진료비를 받으며 총 11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치과의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의 원장인 A씨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47억8500여만원의 수입은 숨긴 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7억2400여만원만 신고해 종합소득세 4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입 50억2600여만원을 축소하고 14억7000여만원만을 신고해 7억2000여만원을 포탈했다. A씨는 치과를 운영하며 인건비·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후적으로나마 포탈세액과 확정된 총결정세액인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며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 약 11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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