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소속 봉직의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 3부는 정신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정신병원 소속 봉직의 3인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 정신보건법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로서, ▲병원장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또는 ▲양벌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때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을 시켰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들이 병원장 공소외인과 공모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피고인들을 구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자가 아니고 병원장 공소외인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 내용,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과정, 정신의료기관 등의 실제 업무 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 3부는 정신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정신병원 소속 봉직의 3인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 정신보건법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로서, ▲병원장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또는 ▲양벌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때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을 시켰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들이 병원장 공소외인과 공모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피고인들을 구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자가 아니고 병원장 공소외인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 내용,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과정, 정신의료기관 등의 실제 업무 관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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