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전담 간호인력을 허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며 환수 처분을 받았던 요양병원장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취약지에 속하는 지역에서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건보공단으로부터 방문확인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방문확인 당시 B요양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무표, 사직서 등 자료를 근거로 간호조무사 C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 D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7월에, E씨는 2016년 9월에 B요양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2억1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B요양병원이 낸 간호과 근무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직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A씨에게 처분 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근무표에서 누락됐을 뿐 실제론 간호조무사 C, D, E가 해당 기간에 간호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했다며 공단 측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확인서 역시 공단 측에서 ‘정밀실사’ 등 압박이 들어와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차후에 근무표 누락을 증명하기로 하고 일단 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간호조무사의 출근부와 입금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건보공단이 판단한 날짜에 실제로는 근무했음을 입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료들 간의 모순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건보공단이 급여 환수 처분을 인정했는지 경위를 알 수 없다"라며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건 확인서와 그 밖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내린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취약지에 속하는 지역에서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건보공단으로부터 방문확인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방문확인 당시 B요양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무표, 사직서 등 자료를 근거로 간호조무사 C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 D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7월에, E씨는 2016년 9월에 B요양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2억1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B요양병원이 낸 간호과 근무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직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A씨에게 처분 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근무표에서 누락됐을 뿐 실제론 간호조무사 C, D, E가 해당 기간에 간호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했다며 공단 측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확인서 역시 공단 측에서 ‘정밀실사’ 등 압박이 들어와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차후에 근무표 누락을 증명하기로 하고 일단 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간호조무사의 출근부와 입금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건보공단이 판단한 날짜에 실제로는 근무했음을 입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료들 간의 모순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건보공단이 급여 환수 처분을 인정했는지 경위를 알 수 없다"라며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건 확인서와 그 밖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내린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