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치과의사 벌금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11 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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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혐의…벌금 200만원 치과위생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정제민)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 있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환자 B씨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함에 있어 치과위생사 C씨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 등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또 그해 2월 환자 B씨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에서 본딩 시술과 레진을 치아에 부착하는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법 제87조 및 형법 제30조 위반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 아니라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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