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량 운행 중 중앙섬 침범해 사망한 노동자…法 "산업재해 인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5-10 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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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의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평택 소재 대기업의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A씨 배우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사망했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사망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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