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논란…공정위에 신고 당해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5-07 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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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쿠팡이 콘텐츠 자료 저작권 포기 요구 및 저작물 무상 탈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판매자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아이템 위너 체계에 대한 약관과 정책을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아이템위너는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제도로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아이템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빼앗긴 상품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아 오려면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라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며 “쿠팡의 이러한 정책은 쿠팡 판매자들의 치킨게임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은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품명·상품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위너 제도는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 및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 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인다”고 전했다.

또 “회원탈퇴 시 회원이 유상으로 구입한 일종의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며 “이에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쿠팡의 아이템마켓은 기존 오픈마켓의 문제점을 해소해 많은 셀러들에게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 서비스다”라며 “이러한 쿠팡의 혁신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쿠팡의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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