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 처리가 요구대로 되지 않자 보험회사를 찾아가 쇠파이프로 기물 파손을 하며 난동을 부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보험회사에서 쇠파이프로 노트북 8대와 업무용 컴퓨터 5개, 스캐너 등 사무용 기기를 파손했다.
대방 보험회사 측이 병원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도 치료가 잘못돼 몸이 계속 아프다며 등산용 스틱으로 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깨물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시 병원을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보험회사에서 쇠파이프로 노트북 8대와 업무용 컴퓨터 5개, 스캐너 등 사무용 기기를 파손했다.
대방 보험회사 측이 병원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도 치료가 잘못돼 몸이 계속 아프다며 등산용 스틱으로 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깨물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시 병원을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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