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전남대병원 취업한 아들…法 “해고는 정당”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04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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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전남대학교병원에 취업한 아들에 대한 병원 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는 A와 B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전남대병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해 2018년 6월 보건직으로 임용됐다. 이후 교육부 특별 조사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병원 사무국장이었던 A씨의 아버지는 직원 공채 필기시험에 출제된 영어 문제집을 A씨에게 사전 유출했고, A씨는 이를 B씨에게도 알려줬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아버지는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하며 아들의 필기시험 등수를 미리 확인하며 필기 전형업무 전반에 관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직원 임용시험 시행 세칙을 근거로 지난해 4월 1일 A와 B씨에게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영어 문제집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력으로 합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임용시험 시행 세칙 제척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라는 사정만으로 채용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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