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중 전화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7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모친상 중이던 지난 2019년 4월 4~5일 이틀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 32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내주며 병원 밖에서 의료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 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예외조항을 통해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혹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의한 경우 등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해질 경우 의료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내 의료장비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에 있었다고 해도 이는 의료기관 밖에서 수행되는 의료와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7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모친상 중이던 지난 2019년 4월 4~5일 이틀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 32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내주며 병원 밖에서 의료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 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예외조항을 통해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혹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의한 경우 등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해질 경우 의료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내 의료장비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에 있었다고 해도 이는 의료기관 밖에서 수행되는 의료와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