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 당했는데 식물인간 치료비 지급 중단…사유는 간병비 지급 때문?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27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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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서 치료비ㆍ간병비 지급 사실 확인…이중지급 방지 위함" 배달을 가던 중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해 7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A씨. 설상가상으로 산재가 인정돼 치료비를 지급받고 있던 A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로부터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또한 퇴근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B씨도 최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지급 중단을 통보받게 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중복 지급을 이유로 위의 사례처럼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환자에게 지급돼야 할 치료비를 지급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례의 경우 A씨와 B씨 모두 다른 보험이나 공제회를 통해 간병비를 받은 상황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치료비와 간병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상 ‘중복지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단 측이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산재환자 가족들은 “치료비는 병원에, 간병비는 간병인에게 주는 돈인데 어떻게 중복되냐”고 반발하고 있으며, 공단 측을 상대로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와 B씨 모두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례로, 자동차보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치료비와 간병비 등이 포함된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중보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항목에 대해서만 지급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중복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진단서를 통해 의사가 ‘환자 진료·요양에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간병비가 지급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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