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29 17: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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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증거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의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것처럼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평가’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 조모 교수가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부정한 행위와 증거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모 교수가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이 사건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것처럼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옥시로부터 지급받은 자문료 12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간질성 폐렴 항목을 삭제한 행위, ▲탈이온수 대조군 시험 결과를 제외한 행위, ▲일반흡입독성 시험과 생식흡입독성시험을 분리하고, 생식흡입독성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행위,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고 옥시에 직접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 및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조 모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를,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로서의 성질을 넘어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 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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