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활동지원사에 임금포기 요구, ‘근로기준법’ 위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03 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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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노조 "수가 핑계로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현장에 경종 될 것" 활동지원사에게 임금포기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이 4월 8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기관인 의정부복지재단 前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9월 의정부복지재단 측에서 요구한 ‘임금포기 합의서’ 서명에 대해 김영이씨를 비롯한 활동지원사 5명이 거부하자 사업주가 이들의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고, 이들을 지지하는 이용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합의서는 “금품채권(근로기준법상의 법정제수당)의 부족액에 대하여 민형사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기관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의 확약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김영이씨 등의 활동지원사 5명이 같은 해 11월 복지재단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지난해 2월 18일 복지재단 前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합의서에 따른 임금채권 포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포기 취지를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합의서가 임금 및 각종 수당이 산정되기 전에 작성됐다는 점 ▲미서명시,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등 더 큰 불이익이 예정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서가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복지재단 前 대표 A씨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합의서 작성을 이용한 것으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되며, 합의서 작성 거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합의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제한한 것은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원사노조는 “사업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채권의 포기를 강요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수년간 주장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지원사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낮은 수가를 핑계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활동지원 현장에 경종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4월 1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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