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계약자 명의 도용해 졸피뎀 87차례 처방받은 주부…집행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04 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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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받은 가정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7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7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215만원을 지급 받았다.

A씨는 졸피뎀을 총 2203정을 투약하고, 남편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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