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편의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진료실 및 의료장비 공동이용은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는 A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업무정지 처분과 국민건강보험,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한 8억원의 의료·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근 모두 승소 판결했다.
A병원은 지난 1986년부터 운영된 정신병원이다. 지난 1997년 서울시가 근처 100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시립정신병원을 설립하고 A병원에게 운영을 위탁했다.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하게 된 A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병원에 설치돼 있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의 사용을 중단했고 시립병원에 위치한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두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복지부는 지난해 3월 "A병원 측이 시립병원에서 진료를 한 후 A병원 측의 의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며 165일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보공단은 6억2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보를, 남양주시는 2억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 통보와 함께 검찰에 A병원을 고발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병원은 "진료실을 공동이용한 것은 시립병원 병원장 동의하에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두 병원은 지난 2008년부터 입원실과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약서 사본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병원이 시립병원 병원장의 동의를 받아 시립병원의 시설·장비를 사용한 경우로서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A병원 의료인이 시립병원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는 A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업무정지 처분과 국민건강보험,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한 8억원의 의료·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근 모두 승소 판결했다.
A병원은 지난 1986년부터 운영된 정신병원이다. 지난 1997년 서울시가 근처 100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시립정신병원을 설립하고 A병원에게 운영을 위탁했다.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하게 된 A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병원에 설치돼 있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의 사용을 중단했고 시립병원에 위치한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두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복지부는 지난해 3월 "A병원 측이 시립병원에서 진료를 한 후 A병원 측의 의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며 165일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보공단은 6억2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보를, 남양주시는 2억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 통보와 함께 검찰에 A병원을 고발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병원은 "진료실을 공동이용한 것은 시립병원 병원장 동의하에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두 병원은 지난 2008년부터 입원실과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약서 사본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병원이 시립병원 병원장의 동의를 받아 시립병원의 시설·장비를 사용한 경우로서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A병원 의료인이 시립병원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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