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조제실 공동 이용한 정신병원 두 곳,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法 “위법 아니다”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06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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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부터 정신병원인 F병원을 운영하던 A의료법인. 이 의료법인은 1997년 해당 병원과 떨어진 위치에 시립 정신병원인 H병원을 설립, 해당 시는 A의료법인에 시립병원의 운영을 위탁했다.

A의료법인은 2009년경부터 대상병원에 설치되어 있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의 사용을 중단했고, 이후 이 사건 각 병원은 이 사건 시립병원에 위치한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해 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2017년 8월 25일까지 이 사건 대상병원과 관련해 ‘요양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대상병원의 수진자, 수급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시립병원의 외래진료실, 조제실에서 진료 및 조제를 한 후 진찰료, 조제․복약지도료 및 약제비 등을 이 사건 대상병원의 요양 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함으로써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외 진료 후 그 요양 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9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73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A의료법인 쟁점 공동이용은 이 사건 대상병원의 의료인이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시립병원 병원장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시립병원의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 공동이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병원 의료인들로 하여금 역시 의료기관인 이 사건 시립병원에서 의료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제공하였는바, 의료법인 측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각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쟁점 공동이용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 등을 미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공동이용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상병원의 의료인이 이 사건 시립병원 병원장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시립병원의 시설․장비를 사용한 경우로서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병원의 의료인이 이 사건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자체장이 A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해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한 9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73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각 취소토록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해 한 6억2255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병원 병원장들은 위 외래환자들이 별개의 건물에 위치한 외래진료실에서 나누어 진료 받지 않고 한 건물 내 외래진료실에서 진료 받은 후 하나의 조제실에서 약을 수령하여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동이용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대상병원의 외래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이 사건 대상병원 의료인에 의하여 시행된 점, 이 사건 각 병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폐쇄병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이고,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은 전체 시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까지 종합해 보면 쟁점 공동이용은 결국 이 사건 각 병원의 외래환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쟁점 공동이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거나, 외래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 공동이용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39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다른 의료기관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료인이 소속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일응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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