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조작해 내연녀에게 이혼남 행세를 하고 직원 퇴직금까지 주지 않은 요양병원 전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사문서위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요양병원 소유주 A(5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 1995년 5일 22일’ 문구를 ‘이혼신고일 2013년 5월 22일’로 조작했다.
당시 교제 중이던 병원 직원 B씨에게 건네기 위함이었다.
그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쓰인 글씨체와 같은 글씨체로 이혼신고일 부분만 출력해 풀로 붙여 복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8년 12월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B씨가 헤어지려고 하자 “배우자 C씨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거짓으로 속여 C씨 명의의 각서를 위조해 또다시 B씨에게 건넸다.
또 그는 2019년 12월 초 제주교도소에서 빨간색 펜으로 쓴 협박 편지를 B씨에게 보내는가 하면 지난해 3월 간호사 11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A씨가 병원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이용해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올려 B씨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A씨는 2019년 2월 B씨 등 2명이 퇴직,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총 820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교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서를 위·변조해 행사한 점, 개인정보를 누설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사문서위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요양병원 소유주 A(5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 1995년 5일 22일’ 문구를 ‘이혼신고일 2013년 5월 22일’로 조작했다.
당시 교제 중이던 병원 직원 B씨에게 건네기 위함이었다.
그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쓰인 글씨체와 같은 글씨체로 이혼신고일 부분만 출력해 풀로 붙여 복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8년 12월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B씨가 헤어지려고 하자 “배우자 C씨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거짓으로 속여 C씨 명의의 각서를 위조해 또다시 B씨에게 건넸다.
또 그는 2019년 12월 초 제주교도소에서 빨간색 펜으로 쓴 협박 편지를 B씨에게 보내는가 하면 지난해 3월 간호사 11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A씨가 병원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이용해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올려 B씨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A씨는 2019년 2월 B씨 등 2명이 퇴직, 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총 820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교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서를 위·변조해 행사한 점, 개인정보를 누설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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