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성형외과 병원서 마취제 훔쳐 투약한 30대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11 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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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성형외과 병원에서 마취제를 훔쳐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30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취제 6병을 훔쳐 자신의 집에서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약품을 훔치고 반복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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