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성형외과 병원에서 마취제를 훔쳐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30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취제 6병을 훔쳐 자신의 집에서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약품을 훔치고 반복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취제 6병을 훔쳐 자신의 집에서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약품을 훔치고 반복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