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 막는다"…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5-12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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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감염을 막아준다는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 및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코고리 마스크’가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 마스크 성능을 과다하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음이온, 원적외선, 감마방사선 등이 나와 항균 및 탈취 작용을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같은 광고를 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A씨는 “코고리 마스크는 27년 동안 각종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방역 당국이 데이터에만 의존한 성과주의로 나를 고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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