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신 도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신 제조업체 대표 이모(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급금액 504억 상당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입찰을 비롯해 11회에 걸쳐 자신의 회사를 들러리 업체로 참여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또 2013∼2018년 자신의 친척들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총 3억6000여 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2015∼2017년 회삿돈 7억7000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도 이씨는 2013년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3명에게 백신 거래처로 지정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3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차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입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전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신 제조업체 대표 이모(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급금액 504억 상당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입찰을 비롯해 11회에 걸쳐 자신의 회사를 들러리 업체로 참여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또 2013∼2018년 자신의 친척들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총 3억6000여 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2015∼2017년 회삿돈 7억7000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도 이씨는 2013년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3명에게 백신 거래처로 지정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3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차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입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전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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