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보공단 직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찰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찰 시행 예정인 44억원과 126억원 상당의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입찰 참여업체 영업부장 B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총 1억73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2월 평소 친분이 있던 건보공단 발주 사업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 "내연녀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형태로 지급해달라"고 말해 실제 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뒤 16차례에 걸쳐 25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상당할 뿐 아니라 수수 기간도 짧지 않고 금품 공여자의 사업체가 건보공단의 사업을 수주해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수하고 자백했다"며 "피고인이 과거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은 점이나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찰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찰 시행 예정인 44억원과 126억원 상당의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입찰 참여업체 영업부장 B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총 1억73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2월 평소 친분이 있던 건보공단 발주 사업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 "내연녀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형태로 지급해달라"고 말해 실제 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뒤 16차례에 걸쳐 25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상당할 뿐 아니라 수수 기간도 짧지 않고 금품 공여자의 사업체가 건보공단의 사업을 수주해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수하고 자백했다"며 "피고인이 과거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은 점이나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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