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받다 통증 느끼자 난동 부리고 딸까지 폭행한 몽골인…징역형 집행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17 1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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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중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말리던 딸까지 폭행한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을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의료용 기구를 집어던지며 파손했다.

또 그는 옆에 있던 딸(8)이 이를 말리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딸한테서 분리조처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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