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새로 생긴다"…허위 사실 흘려 중개수수료 챙긴 50대 입건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5-14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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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을 흘려 점포를 매도하게 하고, 매수자에게 중개수수료 조로 뒷돈을 챙긴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최근 50대 브로커 A씨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에게 주변에 약국이 새로 생길 것이라고 거짓말해 가게를 팔게 하고 매수인에게서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매도인인 약사에게 수고비 1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당초 언급된 시기에 경쟁 약국이 들어서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피해자는 결국 A씨를 고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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