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산모 분만 중 제왕절개 제때 안해 태아 사망…산부인과 의사 벌금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17 17: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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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산모의 분만 유도 과정에서 제왕절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모 산부인과 의사 A(54)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6년 11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모 B씨는 이 전날 양수가 터져 이 산부인과를 내원했다. 당시 그는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됐고, 유도분만을 촉진하는 옥시토신을 투여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시 30분부터 B씨의 자궁수축 빈도와 압력을 측정하지 않았다. 이후 오전 5시께 간호조무사로부터 아기가 잘 안 내려오고 산모가 힘들어한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분만 2기 시점으로부터 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간호조무사에게 지켜보라고 지시했다.

이로부터 30분이 경과한 후 A씨가 분만실에 갔을 때는 이미 태아 심박동 수가 떨어져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6시 5분께 태아 심박동이 없다는 긴급 호출을 받고 분만실에 다시 간 A씨는 흡입분만으로 태아를 꺼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태아는 숨졌다.

이에 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태아의 이상 상태가 확인된 시점에 제왕절개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의를 기울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에게 구체적으로 관찰을 지시했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치의가 아닌 당직의 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산모와 태아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태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다른 의료진의 잘못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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