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강경 대응” 표명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21 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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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검토 및 윤리위 징계 심의 요청할 방침"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1일 입장을 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ㆍ묵인ㆍ주도했다면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ㆍ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며,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무자격자,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극히 일부 의사들의 불법적인 대리 수술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돼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며,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 대응, 대리수술 척결, 의사윤리 강화, 의료계 자정능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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