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와 헌법 모두 위배돼"
의료기사 정의를 의사ㆍ치과의사 의뢰ㆍ처방 받아 진료ㆍ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재활의학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주장하며, 법안 발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우선 재활의학회는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단독행위의 진료ㆍ검사 수행 시 부작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 간 또는 다른 관련 의료 직역간 다툼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활의학회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초래될 것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도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입법 취지와 헌법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활의학회는 “동 개정안의 내용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활의학회는 “적절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학제의 팀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하나의 분야에 국한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사가 포괄적인 재활의료팀의 협조 및 도움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활의학회는 “개정안에서와 같이 처방 또는 의뢰를 통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주장하며, 법안 발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우선 재활의학회는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단독행위의 진료ㆍ검사 수행 시 부작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 간 또는 다른 관련 의료 직역간 다툼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활의학회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초래될 것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도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입법 취지와 헌법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활의학회는 “동 개정안의 내용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활의학회는 “적절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학제의 팀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하나의 분야에 국한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사가 포괄적인 재활의료팀의 협조 및 도움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활의학회는 “개정안에서와 같이 처방 또는 의뢰를 통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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