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홀딩스, 보령파트너스 흡수합병…지배구조 재편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2 0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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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 확보로 지주사 체제 완성…김정균 대표 영향 확대 전망
▲ 보령 본사 전경 (사진=보령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보령홀딩스가 계열사 보령파트너스를 흡수합병하며 지주사 중심의 지배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령홀딩스는 보령파트너스를 흡수합병하기로 의결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5월 1일이며 합병 이후 보령홀딩스가 존속회사로 남고 보령파트너스를 소멸하는 구조이다.

 

이번 합병으로 보령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던 보령 지분 21.10%가 보령홀딩스로 이전된다. 기존 보령홀딩스의 보령 지분 29.71%와 합산시 총 50.8%로, 보령에 대한 과반 지배력이 확보된다.

 

합병 과정에서 김정균 대표의 지분 확대도 예상된다. 김 대표는 보령파트너스 지분 88%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신주를 배정받아 보령홀딩스 지분을 늘리게 된다. 2025년 말 기준 보령홀딩스와 보령파트너스의 자본총계는 각각 2659억원, 2609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양사 가치가 1대 1 비율로 반영될 경우, 김 대표는 합병 이후 보령홀딩스 지분 약 50% 중반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합병을 승계 작업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향후 승계 완료를 위해서는 김은선 회장이 보유한 지분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배당 확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보령은 최근 결산배당을 주당 100원에서 160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합병 후 보령홀딩스의 자산 규모는 6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대상(자산 5000억원 이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령 관계자는 “이번 합병의 목적은 의사결정 체계를 단일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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