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맞는 서울대병원 'PA공식화'…"본질적 '의사부족' 해결하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1 1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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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계 "의대 정원 동결, 우선적으로 폐지해야"…고개 드는 의대 정원 논란 최근 서울대병원이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를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노동조합도 “전체 의료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PA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결국 의대 정원 확대에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PA의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바꾸고 대상이 되는 160명을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변경하며 정식으로 인정하며 이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및 보상체계 등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 가장 먼저 서울대병원의 불법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통해 불법 PA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많이 고용해 전공의 의존적인 비정상적인 운영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고 불법 PA의 자리에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들이 이러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며 “결국 병원의 의사 인력의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인 만큼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PA문제는 전체 의료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다만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는 PA문제 해법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이 PA 문제 해결방안으로 PA를 ‘임상전담간호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식 인정하겠다고 나섰다”며 “얼핏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이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본질적 해결책 없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PA의 급격한 양산과 의사업무 대리행위의 본질적 문제는 의사부족”이라며 “의약분업의 비정상적 산물로 이어진 의대정원 동결이 지금의 의사부족 사태와 불법의료를 양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PA 문제 해결을 이야기할 때 의사인력 확대방안이 당연히 우선 논의돼야 한다. 의사인력 확충 없는 개별 병원의 PA 공식화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또한 20일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PA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 동결 폐지가 우선돼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OECD 평균 천 명 당 의사 수 3.5명에 비해 한국은 천 명 당 임상의사 수가 2.4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족한 의사의 업무를 위해 상대적으로 값싼 인력으로 채우다 보니 전국 1만명의 PA가 불법 의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의협은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시 법적 책임 문제,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 고발조치 및 관련자 처벌까지 예고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 부족으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조적인 문제는 언급하거나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고 ‘PA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2000년 의약분업 시 의대정원 동결로 인해 발생한 의사 수 부족과 불법 의료가 유령간호사를 키우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법근절, PA 합법화 문제 해결, 노동자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동결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렇듯 서울대병원의 PA 발표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가까운 시일 내 PA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PA문제 개선 필요성에 지속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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