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시 국가ㆍ지자체 비용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21 13:54:34
  • -
  • +
  • 인쇄
이종성 의원 “국가가 정신질환자 직접 지원ㆍ관리토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ㆍ조기치료 필요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2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조기치료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응급입원 지원사업’,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입원ㆍ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응급입원·조기치료 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인해 응급입원 지원사업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입원 결정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특성상 발병 초기부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자ㆍ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 본인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발병 초기부터 응급, 외래, 행정입원까지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자의 지속적ㆍ안정적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공익 과징금 부과 등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61명…500명대로 줄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추진
"수술실 CCTV 제도ㆍ원칙 마련 필요…공공의료 강화도 보완돼야"
백신 이상반응 발생률, AZ 93%ㆍ화이자 80%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