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1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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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하천 수질 악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ㆍ판매ㆍ사용 전면 금지가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해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오염부하가 약 27%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약 12조2000억원의 비용 소요가 예측됐다.

또한, 관로 막힘ㆍ악취 등 민원이 늘고 있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하수 수질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적 요금 부담이 없어 공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정부의 절수정책과 상충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ㆍ환경적 피해가 예상되고,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현재 고시로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ㆍ사용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현행 연구ㆍ시험 목적 외에도 국내 사용 목적이 아닌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유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설치된 인증제품의 내구연한 동안 사용을 허용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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