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시설 外 장애인은 우선접종 제외"...장애인 백신접종 사각지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1 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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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류에 따라 일부 장애인,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
한국장총 “탈시설 장애인 머무는 지원주택 또한 사각지대”
현재 장애인 시설 거주 및 주간보호 시설 이용자 등 일부 장애인은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정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지정 시설 외 장애인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코로나19 취약계층 장애인의 백신 접종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취약계층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백신 우선 접종 계획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서는 장애인은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정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취약계층 장애인의 백신 접종이 아직까지 장애인 시설 외에는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확진자 치명률이 7.49%, 비장애인보다 6.5배가 높은 상황을 충분히 스스로 인지함에도 장애인 시설 외 장애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어 장총련은 “또한 복지 시설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장애인과 밀접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접종 시기에 대한 언급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밀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우선 접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과 관련 특수교육시설 종사자는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돼 있다. 장애인 시설 거주 및 주간보호 시설 이용자, 65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하 만성신장질환자 및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과 세상걷기’ 이진섭 대표는 “주간시설 가운데 보호센터나 활동서비스센터나 발달장애인들이 아침마다 나와 생활하는 건 모든 시설이 다 똑같다”며 “그러나 지정 시설이 아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활동서비스센터 이용 장애인은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주간시설에는 보소센터와 활동서비스센터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보호센터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시설’로 지정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지만 그렇지 못한 활동서비스센터 이용자는 우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대표는 현재 부산시 기장군에서 주간활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6명의 발달장애인이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을 포함하면 26명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마스크를 씌워주면 벗고, 씌워주고 벗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지만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착용 자체가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활동서비스종사자들은 돌봄 종사자에 포함돼 접종 대상이며 접종을 맞았다”며 “그런데 정작 중요한 발달장애인들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표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접종 대상인 주간보호센터의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고 했다.

젊은 층에서 접종 후 혈전증 발생 우려 등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은 만 30세 미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고 이에 30세 미만 장애인들 역시 접종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만 30세 이상은 거의 없다”며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화이자 백신이든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빨리 접종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또 다른 장애인 백신접종의 사각지대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탈시설하기 위해 임시로 거주하는 지원주택의 접종 대상 누락을 짚었다.

관계자는 “탈시설 장애인들이 머무는 지원주택에는 활동지원사들이 함께 지내며 공동생활 가정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원주택은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설립‧관리되고 있어 교묘하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법의 근거가 다르다고 해서 집단생활을 하는 대상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시청각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접근성의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백신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또 다시 소외와 차별 속에서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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