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해성 논란 생리대’ 제기한 김만구 교수 무혐의 처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26 1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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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릴리안 생리대’ 사태와 관련해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가 4년 만에 무혐의로 결론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강원대 김만구 교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초 김만구 교수가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이 시험 제품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결론은 무해하다는 것이었다.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없는 VOCs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평가는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식약처는 발표했다.

깨끗한나라도 자사 생리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이 회사는 국제인증전문기관인 스위스 SGS사에 릴리안과 순수한면 제품의 VOC 유해물질과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27종에 대한 검출 실험을 의뢰한 결과 모든 조사 항목에서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깨끗한나라는 그해 9월 김 교수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릴리안 생리대의 제품명을 자신이 먼저 밝힌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깨끗한나라는 이번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수원고검에 항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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