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돈가스ㆍ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8곳 적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11 0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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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ㆍ햄버거패티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등교수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ㆍ햄버거패티ㆍ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는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GS미트(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태성미트(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해오름식품(건강진단 미실시), ▲쌍교프라임(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언양떡갈비(건강진단 미실시), ▲나루푸드시스템(시설기준 위반), ▲송림(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덤드림푸드(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8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돈가스ㆍ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온ㆍ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ㆍ냉동 식육가공품 구입 시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ㆍ내동 보관하고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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