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기존 보험업계서 이뤄지던 규정 준수해야"
금융플랫폼 토스가 백신보험 판매를 위한 사전 신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토스가 ‘무료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신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보장보험 사전 신청 이벤트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진단 받은 경우 토스에서 100만원까지 무료로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7월에 오픈 예정인 ‘코로나 백신 보험 무료 가입 이벤트’ 알림을 추후 보내준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이벤트가 삼성화재가 보유한 배타적 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3월 29일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ㆍ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보험특허권으로, 일정 기간(3개월~12개월)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즉, 삼성화재가 보유한 배타적 사용권이 만료되는 이달 28일 이전까지는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험업계 등에 퍼진 이야기에 따르면 토스가 어느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으며, DB손해보험이 토스와 손잡고 백신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는 일부 소문과 다르게 정작 DB손해보험은 백신보험에 대해 검토 중일 뿐, 상품을 출시하거나 확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룰 브레이커’ 토스가 보험사를 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先 ‘백신보험’ 사전 마케팅 後 보험사를 선정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업계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당황스러워 하는 보험업계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어 토스가 명백히 보험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배타적 사용권 기간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전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일 뿐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명백히 잘못된 자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는 “현재 토스의 사전판매 이벤트가 판매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는 명백한 배타적사용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마땅히 기존에 진출해 있는 기업 등 산업 관계자 등이 혼란ㆍ갈등을 예방ㆍ최소화 하기 위해 따르고 있는 규정ㆍ약속 등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토스가 ‘무료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신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보장보험 사전 신청 이벤트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진단 받은 경우 토스에서 100만원까지 무료로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7월에 오픈 예정인 ‘코로나 백신 보험 무료 가입 이벤트’ 알림을 추후 보내준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이벤트가 삼성화재가 보유한 배타적 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3월 29일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ㆍ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보험특허권으로, 일정 기간(3개월~12개월)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즉, 삼성화재가 보유한 배타적 사용권이 만료되는 이달 28일 이전까지는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험업계 등에 퍼진 이야기에 따르면 토스가 어느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으며, DB손해보험이 토스와 손잡고 백신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라는 일부 소문과 다르게 정작 DB손해보험은 백신보험에 대해 검토 중일 뿐, 상품을 출시하거나 확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룰 브레이커’ 토스가 보험사를 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先 ‘백신보험’ 사전 마케팅 後 보험사를 선정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업계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당황스러워 하는 보험업계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어 토스가 명백히 보험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배타적 사용권 기간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전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일 뿐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명백히 잘못된 자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는 “현재 토스의 사전판매 이벤트가 판매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는 명백한 배타적사용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마땅히 기존에 진출해 있는 기업 등 산업 관계자 등이 혼란ㆍ갈등을 예방ㆍ최소화 하기 위해 따르고 있는 규정ㆍ약속 등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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