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청라의료타운 공모사업 참여 논란…WHO 국제협약 위반했나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6-23 14: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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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KT&G 꼼수 진출 즉각 철회 요구”
KT&G “이번 컨소시엄 투자는 법령 위반 아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담배 제조회사인 KT&G의 컨소시엄 참여 때문이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이 최우선인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사업자로 KT&G가 참여한다”며 “인천경제청은 WHO(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등 국제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KT&G는 2005년 전 세계 182개 국가에서 비준한 국제법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의 21조는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라는 꼼수를 통해 마치 국민건강의 파수꾼인 양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적 의료사업에 진출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임을 자처하는 서울아산병원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간과한 점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서울아산병원은 WHO 의료인 윤리강령에 명시된 ‘담배회사에 대한 투자와 지원 배제’라는 의료윤리를 준수해 지금이라도 KT&G를 컨소시엄에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KT&G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4년부터 소송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폐암 등 담배 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 따른 추가 부담 진료비에 대해 53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도 2심이 진행 중이다

단체는 “담배 소송에서 KT&G는 담배사용의 위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몰지각한 기업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별도로 말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KT&G 관계자는 “KT&G는 담배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컨소시엄 투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컨소시엄 투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FCTC 제5조 제3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해당 컨소시엄 투자를 제한 할 근거라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의료바이오복합타운이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서울아산병원청라’와 카이스트(KAIST)를 핵심으로 의료복합타운 내 연구개발(R&D) 허브 역할을 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Life Science Park)’, 전세계에 대한민국 의료 및 바이오 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할 ‘최첨단 스마트 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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