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해양경찰청과 해상ㆍ해안공원 내 불법행위 대한 합동 특별단속 실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24 1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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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무단 출입ㆍ불법 야영ㆍ취사 등 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ㆍ해안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ㆍ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 지역이며, ▲불법 낚시행위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인도 등 일부 지역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단은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임시출입통제 무인도서 등 총 210곳에서 자연자원의 불법 반출을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김진태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ㆍ해안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135건, 2019년 339건, 2020년 4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ㆍ해안 국립공원 내 섬 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 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입금지 도서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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