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동강 수질 II급수 이상 개선ㆍ취수원 다변화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24 1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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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 물관리 위원회,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심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부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유역은 먹는 물의 본류 의존도가 높은 반면, 다른 지역 상수원 대비 수질 오염도가 비교적 높아 식수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2016년 기준 본류 의존율이 ▲부산 88% ▲경남 동부 82% ▲대구 66% 등을 기록한 반면, 경북과 울산, 경남 서부 등은 각각 24%, 8%, 0%로 집계됐다.

수질 오염도 역시 2020년 기준 낙동강(물금)은 4.4mg/L로, 한강(팔당댐) 2.2mg/L과 금강(대청댐) 2.9mg/L, 영진강·섬진강(주암댐) 2.2mg/L 등보다 높았다.

또한 지난 30년간 1991년 페놀, 1994년 디클로로메탄, 2004년 1ㆍ4-다이옥산, 2018년 과불화화합물 등 크고 작은 수질 오염사고 발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상ㆍ하류 지역 간 갈등이 지속돼 오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상류 2019년 4월, 하류 2019년 8월)하고, 1년 6개월간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말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약 5개월간 환경부가 제출한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했으며,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시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2030년 주요 지점 수질을 II급수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구미ㆍ대구 산단 하ㆍ폐수처리장 고도화 ▲수질사고 감시 강화 ▲사고대비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 집중 관리 ▲비점오염관리지역ㆍ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한 비점오염원ㆍ가축분뇨ㆍ생활하수 관리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총유기탄소량 총량제 도입 등)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해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한다.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에 구미 해평취수장(30만톤), 추가고도정수처리(28.8만톤) 등으로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해 대구(57만톤), 경북지역(1.8만톤)에 배분하는 한편, 그 밖에 운문댐을 활용해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을 울산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낙동강 하류의 경우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를 개발해 경남 중동부(48만톤 우선배분)와 부산(42만톤)에 공급하는 한편, 그 밖에 추가고도정수처리(43만톤), 부산 회동수원지 개량(10만톤) 등을 통해 부산지역의 안전한 먹는물 53만톤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 강구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우선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피해(규제 신설, 물이용 장애)가 없도록 가변식 물 이용 계약 등으로 영향지역 물 이용을 최우선 고려하고, 영향지역의 댐 또는 취수원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정부와 주민들 간에 신뢰 관계 형성한다.

둘째로 상생기금 조성 및 영향지역에 일시 지원, 영향지역 농‧축산물 우선구매 계약 등 취수원 다변화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지원한다.

셋째로 수계기금제도 개편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생발전사업 지원 등 지속적인 혜택을 담보하는 한편, 국가 정책사업 등과 연계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사업 비용 및 적용 기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이번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먹는 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端初)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은 낙동강 유역 공동체의 이해와 배려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향후 정책 이행단계에서 유역 주민들과 보다 더 소통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애 공동위원장은 “낙동강 유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큰 방향을 유역 협치(거버넌스)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추후 사업들이 실행될 때, 지역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고, 내실 있게 진행돼 낙동강의 오랜 염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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