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육시설 기준 위반’ 반려동물 영업자 등 49건 적발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07 1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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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총 11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인력 기준 · 준수사항 등 미흡사항 49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 20건,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17건을 적발하여 영업자 대상 지도·홍보를 강화해야 할 주요 미흡 사항으로 지적됐다.

시설·인력 기준 위반으로는 ▲관리인력 확보기준 미준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생산업자 중 ▲사육설비 3단 적재 및 ▲사육설비 바닥에 평판 미설치 사례를, 동물미용업자 중 ▲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 사례를 각각 한 건씩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미흡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토록 한다.

나머지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기준에 대한 ‘현장 지침’을 마련하여 영업자 지도·홍보 및 지자체 현장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영업자 모두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올해 하반기는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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