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ㆍ보암모, 18개월 만에 합의…점거 농성 종료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7-12 17: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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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 합의 비공개
▲ 삼성생명 CI (사진=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분쟁이 1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측은 최근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암모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플라자) 점거를 해제했으며 본사 앞 트레일러 시위도구 일체와 현수막을 제거했다.

삼성생명 측은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보암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급기야 지난해 1월부터는 고객센터를 점거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보암모 측은 “보험사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은 보험증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동일한 약관임에도 계약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보험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해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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