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50개 이상 햄버거ㆍ피자 프랜차이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13 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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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5종의 영양성분을 비롯해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의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도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2010년 1월 처음 도입됐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비치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만 표시 가능하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누리집(또는 모바일앱) 뿐만 아니라 배달앱에서도 영양성분 등 정보가 원활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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