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플랫폼 기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13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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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DB)

보험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자회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예: 건강용품 커머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 허용(자회사: 즉시허용)/보험회사: 시행령 개정(겸영업무)) 키로 했다.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시 포인트 사용 가능하다.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한다.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된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하여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된다.

이와 더불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가 개선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20만원(現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한다.

지난 8일부로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먼저,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 보험료 할인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하고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 및 보장범위 확대한다.

또한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한다.

하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은 금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중이다.

금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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