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까지 재공모 진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진행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차 공모에 이어 사업참여 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오는 9월 16일까지 37일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ㆍ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 같은 지정기준을 적용해 최대 16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인 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ㆍ장비비 1억3800만원(지방비 6900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1차 공모(5월 25일∼7월 5일)에 참여한 기관 중 선정되는 기관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일반 및 암, 구강)’ 의료기관이며,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 편의에 필요한 인력 1명 이상을 갖춰야 하며,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출입구 등 편의시설 기준 충족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취득 등을 해야 하며, ▲동행서비스 ▲안내문 ▲시청각시스템 누리집(웹사이트) 등의 운영기준도 갖춰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은 관할 시ㆍ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과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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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계획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진행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차 공모에 이어 사업참여 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오는 9월 16일까지 37일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ㆍ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 같은 지정기준을 적용해 최대 16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인 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ㆍ장비비 1억3800만원(지방비 6900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1차 공모(5월 25일∼7월 5일)에 참여한 기관 중 선정되는 기관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일반 및 암, 구강)’ 의료기관이며,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 편의에 필요한 인력 1명 이상을 갖춰야 하며,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출입구 등 편의시설 기준 충족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취득 등을 해야 하며, ▲동행서비스 ▲안내문 ▲시청각시스템 누리집(웹사이트) 등의 운영기준도 갖춰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은 관할 시ㆍ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과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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