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30 0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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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닥터나우 불법적 영업활동 중단토록 강력 대응"
▲닥터나우 가입화면 변경 후ㆍ변경 전 모습 (사진= 닥터나우 제공)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한약사회는 마약류ㆍ오남용 우려 의약품 배달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무단 유출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닥터나우가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환자의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경찰이 지난 19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닥터나우의 담합조장, 불법광고 혐의에 대한 약사법 위반 고발 건이 지난 8일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하자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숨기고 임의로 근거리 약국을 자동 매칭하는 것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추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닥터나우의 불법적 영업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건"이라고 시인했다.

이어 "플랫폼 초기 운영 당시 서비스 가입 동의 관련 부분을 '통합 체크'로 갈음했던 것을 '개별체크'가 가능하도록 수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 진행 이후 절차에 알맞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약사회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를 왜곡·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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