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74%,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서 발생
올해 7~8월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97명이며,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8명으로 조사됐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건설업 74%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7~8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97건의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선 7~8월 중대산업재해는 97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98명, 부상은 14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98명 중 35명은 하청소속 노동자였으며, 8명은 외국인노동자로 전체 사망자의 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0곳(52%)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3곳(24%) ▲기타업종 13곳(25%) 순으로 집계됐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부딕힘 13건(13%) ▲끼임 12건(12%) ▲맞음 7건(7%) ▲깔림·감전·넘어짐·기타가 각 4건씩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의 경우 7~8월 중대재해 97건 중 72곳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중대재해의 7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 50곳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37곳으로 역시 74%를 기록했다.
강은미 의원은 7~8월 통계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로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까지는 약 75%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책임을 여전히 물을 수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으로, 제정 법률 부칙에 따라 50인 미만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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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사진= 강은미 의원실 제공) |
올해 7~8월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97명이며,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8명으로 조사됐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건설업 74%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7~8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97건의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선 7~8월 중대산업재해는 97건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98명, 부상은 14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98명 중 35명은 하청소속 노동자였으며, 8명은 외국인노동자로 전체 사망자의 8%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0곳(52%)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3곳(24%) ▲기타업종 13곳(25%) 순으로 집계됐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부딕힘 13건(13%) ▲끼임 12건(12%) ▲맞음 7건(7%) ▲깔림·감전·넘어짐·기타가 각 4건씩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의 경우 7~8월 중대재해 97건 중 72곳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중대재해의 7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 50곳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37곳으로 역시 74%를 기록했다.
강은미 의원은 7~8월 통계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로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까지는 약 75%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책임을 여전히 물을 수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으로, 제정 법률 부칙에 따라 50인 미만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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