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요청 있을 경우 수술 과정 촬영해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공포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지난 24일 정부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과 보관기관의 연장 사유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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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사진=DB) |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공포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지난 24일 정부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과 보관기관의 연장 사유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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