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진료분부터 적용
앞으로 ‘도인운동요법’으로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시행 사유 및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필수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에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세부 기준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자보심사지침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1일당 한방 수기요법 변경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신설됐다.
한방수기요법을 변경할 때 마다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하는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하도록 했다.
이때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또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공고된 지침은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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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근거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사진= DB) |
앞으로 ‘도인운동요법’으로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시행 사유 및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필수 기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에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세부 기준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자보심사지침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1일당 한방 수기요법 변경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신설됐다.
한방수기요법을 변경할 때 마다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하는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하도록 했다.
이때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또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공고된 지침은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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