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지방·폐치아 재활용 용도 (자료= 환경부 제공) |
[mdtoday=김민준 기자] 현재는 버려지고 있는 폐지방 등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이 내년부터 가능해지며, 맞춤형 화장품 매장 확산 유도를 통한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가 추진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우선 폐기물 재활용 확대의 일환으로 의료폐기물인 폐지방·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진다.
인체 폐지방에는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 의료·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돼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폐치아 또한 임플란트 시 소실된 잇몸뼈를 재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다.
특히 폐치아의 경우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동물 뼈나 합성재료로 만든 경우보다 안전성·기능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태반 외 폐지방 등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원천 금지되어 있어 연간 폐치아 600만개와 폐지방 100여톤 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들을 아깝게 소각 처리하는 것이 아닌 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들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하는 등의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해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유연성·투명성·내구성 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소비 촉진 방안으로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샴푸, 린스 등 4종)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매장 확산 유도를 추진한다.
정부는 세척 및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소규모 소분 매장을 중심으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분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고,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에는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포장재 없는 가게 또는 다회용기 배달매장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확정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이용토록 하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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