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파세코, 대리점 상대로 훈수에 ‘甲질’…공정위, 과징금 부과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2-18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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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최유진 기자]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체 파세코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가를 통제하는 이른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파세코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 가전제품 온라인 최저가를 정하고 대리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거나, 최저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곳들에 제품 공급을 중단 및 회수하겠다며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강제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대리점의 사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해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금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금지 행위를 재판매가격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대리점주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파세코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태고, 공정위서 시정 조치 받은 건에 대해 전부 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며 “2년 전쯤에 생긴 일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판매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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