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억대’ 강화…보험금 지급 확 줄었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3-06-26 1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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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였던 사고부담금 회수율은 30%대로 낮아져…대책 마련해야
▲ 지난해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강화한 이후 관련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지난해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강화한 이후 관련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28일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이후 2023년 4월 사고부담금 지급액이 전년도 평균 지급액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기존에는 사고당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 왔으나 지난해 7월 28일부터 한도를 대폭 상향해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 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부담금 강화 이전인 2018~2021년에는 매년 평균 2만여건이 꾸준히 발생했었지만, 부담금 강화 이후에는 연말을 제외하고는 대인·대물 지급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했다.

대인 사고부담금 지급건은 2022년 8월 1618건에서 2023년 4월 기준 1101건으로 줄었고, 금액 역시 83억원 수준에서 38억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대물사고 또한 1990건에서 1499건으로, 지급액은 84억에서 43억으로 줄어들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회식 등이 몰려있는 연말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커졌다.

전체 사고 보험금 지급 건수 및 금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달했으나, 꾸준하게 줄어들이 2%대를 기록하다가 2023년 4월에는 1.3%까지 줄어들었다.

전체 사고의 보험금 지급 건수와 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사고부담금의 강화가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지급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무면허 사고의 경우 역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사고부담금 강화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2022년말에 잠시 늘어났다가, 2023년 초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뺑소니 사고 또한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기준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약 500건에서 2023년 4월 기준 170건으로, 금액은 26억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사고부담금에 대한 회수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해 청구하는데, 구상권 회수율이 계속 낮아져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에 달했지만, 2019년 91% 이후부터는 매 해 감소해 2023년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다.

대물 사고부담금액 또한 2018년 회수율은 93.9%에 달했으나 2023년 4월에는 43.4%에 불과한 수치를 기록했다. 부담금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고를 일으킨 이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혹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최승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18년 1만9381건에서 2022년 1만5059건으로 상당히 줄어들었고,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8.9%에서 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등 법규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범죄로, 그간 수많은 처벌강화 입법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한 측면이 있었는데 금융적인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최 의원은 “특히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성실한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부담금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고, 회수율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최종적으로는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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