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삼성전자, 이번엔 ‘화상’…노동부에 산재 축소 보고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1-02 1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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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최유진 기자] 삼성전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된 산업재해자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실망을 안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5L서 협력업체의 유휴설비 철거 작업을 감독하던 삼성전자 직원 피해자 A씨는 작업 중 화학 물질에 노출돼 전치 3주의 2도 화학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면과 목에 직접 접촉이 있었고 즉시 따가움과 시큼한 냄새가 느껴졌으며, 분명 일반 응축수가 아닌 질산 같은 산성 물질이었다고 전했다. 응축수는 기체인 증기가 응축돼 만들어진 액체를 뜻한다.

 

문제는 최초 복기 회의록에 ‘중성화 부족으로 인한 철거 부품에서의 비산으로 인한 접액’, ‘중성화 재인증 단계를 즉시 표준화’로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이 기재돼 있었으나, A씨가 배제된 2차 복기회의록에는 ‘배관을 터는 불안전한 행동’, ‘응축수’ 등 사고 축소 내용이 추가된 것.

 

A씨는 이에 지속 이의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에 ‘중성화 완료된 응축수 접촉’, ‘철거 작업자 부주의’만 기재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다.

 

더해 재발방지대책에는 단순 사고 사례 교육만을 실시했을 뿐, 작업에 활용된 SOP(작업절차서)가 미흡했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측은 “관련 부서의 관리자들은 ‘뒤늦게 문제삼는다’며 재해자에게 추궁과 압박을 가했고, 현재 재해자는 공황증세를 호소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재해자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사측은 법적 의무가 없다며 사고 은폐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피해자가 재해조사표 내용을 바로잡아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건에 관해 이미 당사자와 합의 본 상태”라며 “처음 재해조사표 낼 때는 사고 복귀 등이 충분치 않았던 상황이니 재해조사표를 수정치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히 은폐하려거나 의도가 있었으면 산재 신청을 했겠냐”며 “피해자는 치료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지만, 현장 상태까지 알려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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